인애학교 CCTV 설치불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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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학교 CCTV 설치불가 '반발'

천안 시민단체 예산확보 불구 학교 “법적근거 없어” 갈등 심화

  • 승인 2012-05-17 14:54
  • 신문게재 2012-05-18 15면
  • 천안=김한준 기자천안=김한준 기자
장애인 특수학교인 천안 인애학교 전직 교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천안지역시민단체와 피해 및 재학생 학부모 등이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를 요구한 가운데 학교 측과 행안부가 설치 불가의사를 밝혀 학교 측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대표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인애학교 측에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전직교사 이모(47)씨의 여학생 성폭행 등이 수업시간 중 교실과 기숙사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동료교사들도 이 교사에 의한 여제자 성폭력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ㆍ축소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이들 단체는 교실 내 폐쇄회로를 설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 초기부터 인애학교 측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를 거부해 왔다.

천안인애학교성폭력대책위는 끝내 범죄예방 차원에서 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를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학교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안부는 불특정다수가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를 설치ㆍ운영할 때는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설치목적을 준수해야 하지만 학교시설 내부 교실은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정시설과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은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도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학교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폐쇄회로를 통한 음성녹음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폐쇄회로 설치안건을 상정한 상태”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배되기에 학부모와의 갈등을 빚을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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