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동절기·해빙기 폐수 발생의 상시 감시를 통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지도팀장 외 4인을 2인 1조로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 내용으로는 곡교천 등 관내 주요하천의 주기적 순찰 실시와 폐수배출업소 무단방류여부 점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과 과거 수질오염 위반업소 등 사고 우려가 높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축산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하천 유입 예방 점검 등이 있다.
특히 폐수 위·수탁 업소를 집중 점검해 수탁업소의 폐수처리실태 및 위·수탁 전표에 의한 조사를 통해 폐수발생량이 상이한 위탁업소에 대해 폐수 무단방류 등을 추적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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