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오염행위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자치구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사업장 중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6곳에 대해선 시설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7곳에 대해 사용중지 등 고발조치했다.
특히 단속행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10명)이 참여하는 ‘그린패트롤’을 운영, 39곳에 대한 합동단속하기도 했다.
김강 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도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최근 미세먼지에 따른 생활환경 불편이 우려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봄철 특별점검으로 실시,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