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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연합 DB |
전북 김제시의 한 양돈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전북과 충남 전역을 대상으로 오늘(13일) 0시(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내렸습니다.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은 지난해 4월이후 9개월 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1934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으며, 이후 66년 만인 2000년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발생해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어 2002년에 경기지역에서 또 한차례 구제역 파동을 겪은데 이어 2011년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350만 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고 3조원에 달하는 농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충청·경기·강원·경북 등지의 185개 농가에서 발병, 돼지와 소 등 17만30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과 염소처럼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에만 발병하는 병입니다.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겨서 우리말 의학용어집에서는 ‘입발굽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입구(口)자에 발굽 제(蹄)자를 쓰고, 영어로는 foot-and-mouth disease를 써서 ‘발과 입의 병’이라는 뜻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됩니다.
악성 구제역의 경우 치사율이 최고 55%에 달해서 세계동물기구(OIE)에서는 가장 위험한 A급 질병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에 가축들을 죽여서 매몰하는 살(殺)처분 방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한 김제의 양돈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돼지 670마리는 모두 살처분되게 됩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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