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천안지청은 5일 선거공보와 토론회 등을 통해 자신의 거짓 경력을 밝히고 전 경기도지사의 치적을 마치 자신의 일인 양 밝힌 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총선 당시 책자형 선거공보나 토론회 등에서 외자유치 보좌관 역할을 맡지 않았음에도 “보좌관 시절, 14조 원의 외자기업을 유치했다”고 거짓으로 공표한 혐의다.
이밖에 강 의원은 전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을 1년 11개월을 지냈음에도 마치 4년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경력을 속여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 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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