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미등록 노인정 ... 화재안전 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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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미등록 노인정 ... 화재안전 사각 우려

대전에만 27곳 미등록...소방시설 안갖춰

  • 승인 2018-01-03 16:27
  • 전유진 기자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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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미등록 노인정.
대전 미등록 컨테이너 노인정이 겨울철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무허가로 컨테이너 건물을 지으면서 행정당국에 등록하지 않아 소화기 등 기본적인 방재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시설이 많아 화재 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법적 경로당 수는 811개, 미등록 노인정 수는 27개로 파악됐다.

법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식' 경로당이다. 65세 이상 이용자가 최소 10명이 넘고, 20㎡ 이상의 거실과 화장실 등을 갖춰야 한다. 건축물대장에도 '노유자 시설'로 표시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충족해 대전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국가와 행정당국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비교적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대전시는 매달 경로당 운영비로 월 48만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쌀이나 부식비를 지원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난방비의 경우 국가보조로 연간 150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전 시내 미등록 노인정 27곳이다. 여러 노인들이 함께 지내지만 기준 인원 등이 미달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다.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을 위해 파악한 숫자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 운영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현재 시나 자치구별로 쌀이나 김치, TV 등을 후원하고 있지만, 겨울철 난방비를 충당하기는 부담스럽다. 때문에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등에 의존하는데 자칫 과열로 불이 날 위험도 상존한다.

게다가 미등록 노인정은 대부분 컨테이너 건물로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불에 취약하다. 얼마 전 제천 화재 참사도 불붙은 스티로폼이 화재를 키웠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음식을 요리하는 등 취사행위 등도 이뤄지고 있어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동구의 한 미등록 노인정을 둘러보니 가스레인지를 비롯해 온갖 전열기구가 즐비했다. 한쪽에는 LPG 가스통마저 버젓이 놓여있어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미등록 노인정의 경우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라 소방법 대상에는 빠져있어 딱히 방법이 없다"며 "자치구별로 주민센터 등에서 분기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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