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영어수업 금지한다고 '놀 권리'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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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영어수업 금지한다고 '놀 권리' 생길까?

영어에 이어 제2외국어까지 오히려 놀 수 있는 시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 승인 2018-01-14 14:33
  • 정성직 기자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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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교육기획부 기자
최근 교육계는 정부의 영어 선행학습 금지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새학기부터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했으며, 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유치원의 46.3%가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미술 40%, 과학 30.5%, 수학 7.2% 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영·유아들이 '놀 권리'를 빼앗긴 채 조기교육에 내몰려 있다고 판단, 초등학교에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 11일 올해 첫 협의회를 열고,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하는 등 정부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방침에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영어 수업이 금지될 경우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영어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학원의 원비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탁상행정으로,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최종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행법상 중국어나 일본어 등 제2외국어는 선행학습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이 가능해 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제2외국어를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했다고 교육을 안 시키는 학부모가 얼마나 될 지도 모른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 영어는 꾸준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제2외국어나 수학, 과학 등을 교육 받고, 방과후 수업 이후에 추가로 학원에서 영어를 교육 받는 등 더 극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단순히 영어를 금지한다고 아이들의 '놀 권리'가 생기는 구조가 아닌 것이다.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달 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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