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8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논산의 한 회사 기획재경팀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이 회사에서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MMDA)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관리했다. 그는 2011년 10월 12일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여 만원을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3년 7월 30일까지 237차례에 걸쳐 26억 8300여만원을 횡령했다. A 씨는 또 2014년 4월 1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570회에 걸쳐 회사 당좌계좌에서 93억 66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다. A 씨가 횡령한 금액은 120억원이 넘었다.
A 씨는 횡령금액 중 14억원은 고가품을 구매하는 데 썼고, 19억원은 가족들에게 이체했다. 나머지 86억원가량은 제3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며,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며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지능적이며,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20억원이 넘는 범죄 피해 재산을 부동산이나 고가품, 고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며 "피해 업체는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은연중에 피해 업체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정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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