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음주운전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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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자 음주운전부터 싹을 잘라야 한다

  • 승인 2018-12-06 16:01
  • 신문게재 2018-12-07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예외 없이 무거워진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6일 음주운전 때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선을 그어 화제다. 횟수별로 정직, 해임, 파면 권고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대전 유성구처럼 3회 적발에 파면 등 강화된 기준을 이미 적용한 곳도 있다.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2회 적발에 공직 퇴출을 선언했다. 각 광역·기초 지자체의 무관용 대응 원칙은 올바른 결정이다.

대법원 판결도 세지고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은 확정판결이 아닌 적발 횟수에 따라야 한다며 신속한 처벌 기준을 제시한 것이 며칠 전이다.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민주평화당은 술 강요를 처벌하는 내용까지 담은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형량을 강화해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개정안도 만들어졌다. 처벌 강화는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환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도 법안으로는 미흡하다며 기존의 5배 이상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술 취해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같다는 논리다. 작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나 된다. 32.3%인 마약범죄보다 높은 이 같은 재범률은 음주를 실수로 치부하는 사회적 관용의 산물이다. 음주운전자 치료 의무화 등을 담은 제2의 윤창호법까지 발의될 움직임이다.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의도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미비하다. '19금' 연령 제한 외에 마땅한 금주 정책이 없어 문제다. 스웨덴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때다. 대안적인 회식문화가 아쉬운 계절이다. 어느 현수막 문구처럼 음주와 운전은 분리돼야 한다. 공직자부터, 고위직부터 솔선하면 음주운전의 싹을 도려내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징계) 기준 상향을 지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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