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대전 초등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는 34곳이다.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초등학교도 12곳이다.
초등학교마다 성범죄자가 거주수도 차이가 났다. 대전 A 초등학교 1km 인근 성범죄자는 9명이 거주했다. 이 중 13세 미만 아동 강간·강제추행한 성범죄자도 4명이 산다. 대전 B 초등학교도 반경 1㎞ 이내 성범죄자가 7명 거주했고, 13세 미만 여자청소년 강제추행한 범죄자도 1명이 인근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한 결과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도 매년 발생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 아동 성범죄는 2013년 37건, 2014년 21건, 2015년·2016년·지난해 각 27건이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 발생건수도 2013년 34건, 2014년 21건, 2015년 26건, 2016년 25건, 지난해 24건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꾸준하다.
미국이나 영국은 아동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률을 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있어도 달리 방법이 없다.
경찰은 학교 인근 문구점과 편의점 등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아동안전 지킴이 집으로 정한다. 이곳은 아동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임시보호하거나 경찰에 즉시 연락한다. 경찰의 순찰도 수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긴 부족하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 김 모(38) 씨는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불안해서 아이 등·하교를 같이하고 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라며 "이사할 때 학교를 보고,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지 살펴봤지만, 근처로 이사 오는 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성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민감도를 키워야 한다는 게 골자다.
주혜진 대전세종발전연구원 여성가족정책센터장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과 학교의 노력이 필요하고, 성범죄임을 인식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호루라기를 불 수 있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자율방범 확대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