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4-24 15:56
  • 신문게재 2019-04-2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이상한 규정이 있다. 축구대회임에도 무승부일 경우 입장식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팀이 이긴다는 규정이다.

지난 21일 유성구 일원에서 열린 '유성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에는 '입장식 인원은 예선전엔 무관하고, 준결승 진출 시 승점이 같을 경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난 14일 개최된 '대전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은 입장 인원 확인은 개회식에서 하며, 국민의례 후 참가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단, 8강까지 입장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양 팀 모두 20명 미만일 경우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하고, 동수면 추첨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에도 승점이 같은 경우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같은 해 10월 개최된 '2018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 인원에 따라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장인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결정하고, 20명일 경우 미만인 팀이 진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인원 미만일 시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장기동호인 축구대회 경기방식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를 하지만 8강까지는 25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25명 미만일 경우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미만일 시 이중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 동률일 경우 추첨을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위해 시·도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으나 대회규정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거나 협회마다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비겼을 경우 입장식 참여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는 축구 본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통해 승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데도 이의제기가 없는 것이 더 의아하다. 70여 종의 체육 종목 중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종목이 또 있을까?

대한축구협회와 FIFA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인원에 따른 승패를 규정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대회나 초·중·고·대학부 대회 등 대한축구협회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시·도 축구협회에서 유독 시장기,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의 생활체육 대회에만 적용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맞춰진 상황에서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청산되어야 할 악습이다.

예전 생활체육대회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회식 구태가 이어져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루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일정상 경기 시간이 짧다. 한 경기가 전·후반 50~60분에 치러지는데 경기 전 이미 입장식 인원이 많아 비기기만 해도 이긴다고 결론 나면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경기가 수년째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면 하루 4~5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개회식 참석을 위해 대회 1~2시간 전 운동장에 모여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4월이 되면서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참가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시 공무원 숨진 채 발견..."건물서 추락 추정"
  2.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3. 세종시, 27년 정부 예산안에 1.83조 반영… 미완의 과제는
  4. 경찰청장 대규모 전보 인사… 충청권 충남 이서영·충북 박종섭 임명
  5. 대전 국비 반영 '역대 최대'에도…어린이재활병원·중수청 등 확보 노력 절실
  1. 자동차와 예당호가 만난다
  2. [르포] 신호에 쫓기는 노인들…전통시장 횡단보도 ‘아슬아슬’
  3. 충청권 첫 '국비 30조 시대' 열었다…핵심 현안 추진 탄력
  4. 국정자원 화재서 드러난 ‘배터리 정보 공백’… 3일부터 소방 자료조사 강화
  5. 제7회 대전여성영화제 We Light, We Reflect :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났던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아파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미 전세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14만 7423건 중 월세는 53만9028건으로 4..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우선 이전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도 2029년과 2033년 세종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공 시점 사이에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과 경찰청, 법무부 소속 공소청(공소·영장 청구) 역시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따라 세종시에서 신청사를 연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성평등부' 아전 관련 기사는 본보의 해당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