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4-24 15:56
  • 신문게재 2019-04-2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이상한 규정이 있다. 축구대회임에도 무승부일 경우 입장식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팀이 이긴다는 규정이다.

지난 21일 유성구 일원에서 열린 '유성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에는 '입장식 인원은 예선전엔 무관하고, 준결승 진출 시 승점이 같을 경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난 14일 개최된 '대전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은 입장 인원 확인은 개회식에서 하며, 국민의례 후 참가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단, 8강까지 입장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양 팀 모두 20명 미만일 경우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하고, 동수면 추첨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에도 승점이 같은 경우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같은 해 10월 개최된 '2018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 인원에 따라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장인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결정하고, 20명일 경우 미만인 팀이 진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인원 미만일 시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장기동호인 축구대회 경기방식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를 하지만 8강까지는 25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25명 미만일 경우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미만일 시 이중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 동률일 경우 추첨을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위해 시·도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으나 대회규정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거나 협회마다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비겼을 경우 입장식 참여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는 축구 본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통해 승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데도 이의제기가 없는 것이 더 의아하다. 70여 종의 체육 종목 중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종목이 또 있을까?

대한축구협회와 FIFA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인원에 따른 승패를 규정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대회나 초·중·고·대학부 대회 등 대한축구협회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시·도 축구협회에서 유독 시장기,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의 생활체육 대회에만 적용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맞춰진 상황에서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청산되어야 할 악습이다.

예전 생활체육대회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회식 구태가 이어져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루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일정상 경기 시간이 짧다. 한 경기가 전·후반 50~60분에 치러지는데 경기 전 이미 입장식 인원이 많아 비기기만 해도 이긴다고 결론 나면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경기가 수년째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면 하루 4~5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개회식 참석을 위해 대회 1~2시간 전 운동장에 모여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4월이 되면서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참가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새벽 물폭탄에 대전·충남 침수 속출… 42명 탄 버스 배수로 빠져
  2. 교명도 본부 위치도 미정…충남대 구성원 '통합신청서 제출 안 된다'"
  3. 싸이카부터 암행까지…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 단속 나선다
  4.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공감대 관건… 대책위 구성 촉각
  5.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으로 확대
  1. 재판받던 대전교도소 교정 공무원 숨진 채 발견
  2.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속 ‘보완수사요구권’ 다시 쟁점으로
  3.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 책임담임제 '호응'…종합 만족도 93.9%
  4. 연설문 대신 PPT… 오석진 교육감 새로운 대전교육 비전 제시
  5.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항소심서도 유죄… 형량 낮아진 이유는

헤드라인 뉴스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 최대 200㎜ 비 예보…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

충청권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갔다. 산림청은 8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전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사태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이번에 경계 단계로 격상된 지역은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6개 시·도다.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전남·광주는 '주의' 단계가 유지됐고, 제주는 '관심' 단계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 "매몰비용 발생하더라도 정리할 사업 보고해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사업 재설계, 불요불급 사업의 과감한 정리 등 공직자들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3칸 굴절차량(버스) 도입 등 다수의 민선 8기 추진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이날 허 시장은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재정 부족분은 5400억 원, 내년에는 6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적극적인 재원 발굴 대책뿐만 아니라 지출 규모를 대폭 삭감해 재정 수지..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 7000선 위협에 개미 투자자 '곡소리'

코스피가 7000선마저 위협받자 개미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는 등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우하향하자 투자자들은 연일 흐르는 주가에 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35% 내린 7246.79, 코스닥은 5.56% 내린 785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6% 하락한 7452.48로 출발해 오전 10시 7791.66까지 상승하며 반등을 도모하는 듯했으나 급락하기 시작해 오후 1시 31분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초복 앞두고 삼계탕 나눔

  •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어르신들 바둑·장기 한마당

  •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제10대 대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성칠 의원

  •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 불어난 물에 사라진 유등천 돌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