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 오피니언
  • 스포츠돋보기

[스포츠돋보기]생활체육 축구대회 입장식 인원 수 승패 결정, 너무해!

충남대 정문현 교수

  • 승인 2019-04-24 15:56
  • 신문게재 2019-04-25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정문현
충남대 정문현 교수
생활체육 축구대회에 이상한 규정이 있다. 축구대회임에도 무승부일 경우 입장식에 많은 인원이 참석한 팀이 이긴다는 규정이다.

지난 21일 유성구 일원에서 열린 '유성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에는 '입장식 인원은 예선전엔 무관하고, 준결승 진출 시 승점이 같을 경우 적용한다'고 돼 있다.



또한 지난 14일 개최된 '대전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규정은 입장 인원 확인은 개회식에서 하며, 국민의례 후 참가한 인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단, 8강까지 입장 인원 기준을 적용하여 양 팀 모두 20명 미만일 경우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하고, 동수면 추첨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여성 축구대회'에도 승점이 같은 경우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다고 돼 있다.



같은 해 10월 개최된 '2018 대전시민 생활체육대축전'에서도 무승부일 경우 인원에 따라 결정하며 동수일 경우 승부차기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장인원이 20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결정하고, 20명일 경우 미만인 팀이 진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인원 미만일 시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고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장기동호인 축구대회 경기방식도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를 하지만 8강까지는 25명 이상인 팀은 승부차기로, 25명 미만일 경우 패한 것으로 간주하고 두 팀 모두 입장 미만일 시 이중 많이 참석한 팀이 승리한다. 동률일 경우 추첨을 한다고 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을 위해 시·도별 축구협회 홈페이지를 전수 조사했으나 대회규정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거나 협회마다 적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서울시 등 일부에서는 비겼을 경우 입장식 참여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도와 충북도는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린다'는 축구 본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회에 출전해 경기를 통해 승부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데도 이의제기가 없는 것이 더 의아하다. 70여 종의 체육 종목 중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종목이 또 있을까?

대한축구협회와 FIFA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인원에 따른 승패를 규정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대회나 초·중·고·대학부 대회 등 대한축구협회 어디에도 없는 규정을 시·도 축구협회에서 유독 시장기, 구청장기, 협회장기 등의 생활체육 대회에만 적용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대한축구협회의 규정에 맞춰진 상황에서 입장 인원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이며 청산되어야 할 악습이다.

예전 생활체육대회에서 비롯된 잘못된 개회식 구태가 이어져 입장식 인원이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하루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생활체육 축구대회는 일정상 경기 시간이 짧다. 한 경기가 전·후반 50~60분에 치러지는데 경기 전 이미 입장식 인원이 많아 비기기만 해도 이긴다고 결론 나면 경기 내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비정상적인 경기가 수년째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결승까지 진출하게 되면 하루 4~5경기를 뛰어야 하는데, 개회식 참석을 위해 대회 1~2시간 전 운동장에 모여 불이익을 면하려고 하는 생활체육축구동호인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4월이 되면서 생활체육축구대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참가선수들을 힘들게 하는 전근대적인 행정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역주행 사망사고 등 설 연휴 내내 사고 이어져
  2. 30대 군무원이 40대 소령에게 모욕, 대전지법 징역의 집유형 선고
  3. 대전충남 눈높이 못미친 행정통합法 "서울 준하는 지위 갖겠나" 비판
  4. 이장우 충남대전통합법 맹공…본회의 前 초강수 두나
  5.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 공공개발로 전환, 사업 추진 속도
  1. [문화人칼럼]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대, 문화 공공기관의 역할
  2. 대전충남 행정통합법 24일 국회 본회의 오르나
  3. 대전문학관, 8차 연구총서 '1980년대 대전문학Ⅰ' 발간
  4. 포스트 설 대전충남 행정통합 격랑 예고 '시계제로'
  5. "정쟁 접고 민생 챙겨달라" 매서웠던 충청 설 민심

헤드라인 뉴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중요임무 김용현 징역 30년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받는 등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중형을 받았다...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대입+] 충청권 의대 추가모집 0… 최상위권 메디컬 집중

의대에 합격하면 대부분 최종 등록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의대 추가모집 인원은 전국 4명에 그쳤고, 충청권 의대에서는 미선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19일 대교협이 2월 13일 공시한 '2026학년도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의대 추가모집은 3곳 4명으로 지난해 8곳 9명보다 55.6% 감소했다. 경북대 2명, 경상국립대 1명, 계명대 1명이다. 전국 의·치·한·약학계열 전체 추가모집은 13곳 18명으로 지난해 22명보다 18.2% 줄었다. 충청권에서는 올해 의대와 치대 추가모집은 없었으며, 한의대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與 "24일 처리" 野 "대여 투쟁"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을 중심으로 대여투쟁 고삐를 죄고 있다.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 최대승부처인 금강벨트 뇌관으로 부상한 이 사안과 관련 밀리면 끝장이라는 절박감 속 혈투를 벼르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 행정 통합 특별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도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고향의 정 품고 ‘다시 일상으로’

  •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대전시의회 임시회서 대전·충남통합 반대의견 가결

  •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 설 연휴 끝…막히는 귀경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