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8부 능선'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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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국회 '8부 능선' 넘나?

1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개정안 논의 예정
국회 의결 과정 첫단추… "더는 미룰 수 없어"
이낙연 총리 발언 파문 속 허태정 다시 국회로

  • 승인 2019-07-16 18:42
  • 신문게재 2019-07-17 1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혁신도시 토론회 (2)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충남의 최대 숙원인 '혁신도시 지정'이 본궤도에 오를지 결정된다.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다.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이 심사 안건에 오른 가운데 소위를 통과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현재 국회엔 혁신도시 법안이 12개 발의돼있다. 지역에선 더불어민주당 박병석(대전 서갑), 강훈식(아산을), 자유한국당 홍문표(홍성·예산),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통과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건 박병석, 이은권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기관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일자리 경쟁력 악화와 우수 인재유출 등의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의무채용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병석 의원 역시 '선(先) 인재채용, 후(後) 공공기관 추가이전'의 2단계 방법론을 펼치고 있다.



애초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은 지난 9일 소위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하지만 쟁점이 없는 다른 법률안 심사 등에 밀려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그사이 지역에선 총력전에 들어갔다. 대전·충남 시도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시·도 단체장은 상임위원들을 만나 협조를 부탁했다.

정치권도 긴밀히 상의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했다. 혁신도시 개정안이 소위를 넘어가면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 뒤 공포된다.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오는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지만, 연내 처리 가능성은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은데다, 타 지역 소위 위원들이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에 얼마나 동의해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은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세부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혁신도시 관련 개정안을 모두 잘 살피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한 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입장이 다른 부분은 최대한 조율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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