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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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 강화

  • 승인 2019-08-13 17:22
  • 신문게재 2019-08-14 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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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 운영비 등 예산집행의 지도·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 분야 약 3700억원, 장애인 체육 분야 약 75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는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 재정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보조금으로 개인 물품 구매하거나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 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련 조례에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도 관련 조례에 반영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체육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 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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