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 인권 업무 소홀… 기본계획 수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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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 인권 업무 소홀… 기본계획 수립 안해

조례 없는 유성구… 제정하겠다던 담당자 바뀌자 계획 사라져
동구·중구·대덕구 인권 조례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계획 없어
대전충남인권연대 "구청장 의지의 문제… 인권 감수성 부족"

  • 승인 2019-08-14 16:26
  • 신문게재 2019-08-15 2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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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자치구가 인권 업무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인권 업무 특성 때문에 구청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중도일보 3월 14일자 1면 보도>

13일 대전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자치구 인권조례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서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는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로 조례가 제정된 지 4~6년이 지나도록 인권정책에 소홀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유성구는 인권조례 자체가 없는 상황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한 상태다. 유성구는 지난 1월 조례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된 상태다.

유성구 인권 업무 담당자는 "조례 제정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례가 있는 4개 자치구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년 4월 조례를 제정한 동구와 중구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각 조례에는 '구청장은 구민 인권 보장(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2013년 2월 조례를 제정한 서구는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긴 했으나 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은 상태다. 기본계획이 보다 잘 수립되기 위해선 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절차는 없었다.

대덕구는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임명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보다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인권 정책이 소홀한 데는 구청장의 미약한 의지 때문이란 게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인권 업무 특성상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인권 업무는 담당자 한 명이 맡고 있는 구조로 전담 부서는커녕 담당자가 복수의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구청장 의지가 없다는 게 자치구 인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데 눈에 드러나고 표가 나는 게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인권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안인 만큼 도외시했을 때 생기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인권 정책에 보다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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