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법 준수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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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반려동물 영업자 동물보호법 준수 특별점검

적정 사육시설 규모와 거래내역서 보관여부

  • 승인 2019-08-15 11:00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19일부터 2주간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한다.

허가제인 동물생산업과 등록제인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운영자가 특별점거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권역별로 교차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토해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생산업 시설에서는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동물판매업 현장에서는 동물판매 계약서 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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