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도 동참하는 일본 불매운동… 적극적 '핀셋 보이콧'

  • 사회/교육
  • 사건/사고

캠핑족도 동참하는 일본 불매운동… 적극적 '핀셋 보이콧'

일본제품 불매운동 레저 분야까지 확대
동호회 일본 캠핑용품 던지기 운동까지
보이콧으로 자녀 역사교육까지 펼쳐

  • 승인 2019-08-21 10:21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KakaoTalk_20190820_141205393
대전의 한 캠핑용품 판매점에 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스티커.
"자녀에게 꿈을 심어 주려고 시작한 캠핑을 통해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에 참여한 아빠로 기억되고 싶다."

대전의 ‘캠핑족’과 캠핑업계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에서 회원 수가 많은 캠핑동호회 ‘충청캠핑클럽’은 '유니프레임 미니로스터 던지기', '스노우피크에 미친놈 빼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대표적으로 사용하던 일본 캠핑용품을 부수고, 한일 경제갈등 국면에서도 일본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캠핑 멤버는 동호회에서 제명할 정도다.

회원들이 주로 찾는 캠핑용품 판매점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에 맞춰 일본제품을 일절 매입하고 판매하지 않는다"면서 "캠핑장에서 일본 담배를 피는 동호회원들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가족 단위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은 자녀에게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오정동에 사는 최모(36) 씨는 "과거에는 아이들에게 캠핑을 통해 자연과 가까이하는 것을 가르치려 했다"면서 "지금은 탈일본산 캠핑용품 운동으로 역사교육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의 또 다른 캠핑동호회는 미국 회사로 알려진 브랜드 중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만을 골라 하는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해당 동호회 회원인 한모(38) 씨는 "집에 있는 국산이나 미국제품 캠핑용품 중에서도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없는지 한 번씩 더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캠핑용품 업계 관계자는 "일본제품임을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는 없다"며 “그동안 일본제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점차 국산제품과 미국제품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대표적 캠핑용품 브랜드로는 ‘스노우피크’, ‘로고스’, ‘몽벨’, ‘유니프레임’, ‘도플갱어 아웃도어’, ‘토요토미’ 등이 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5.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1.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2.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3.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4.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5. 세종환경교육센터의 독창적 교구 눈길… 전국 벤치마킹 모델 주목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