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김동성 전 처에 위자료 지급해야…“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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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김동성 전 처에 위자료 지급해야…“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 승인 2019-08-22 11:34
  • 금상진 기자금상진 기자
장시호

사진=방송 캡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김 씨의 전처 오 모 씨가 장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이듬해 관련 재판에서 “2015년 1월 집을 나온 김 씨와 최순실 씨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장 씨와 김 씨가 동거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오 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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