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 정치/행정
  • 세종

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미국 조사당국과 공동조사로 원인 규명
특별조사부 조사관 4명 12일 현지파견

  • 승인 2019-09-11 13: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19090900010001300_P4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차량운반 '골든레이호'. 선원 23명을 모두 구조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부를 현지에 파견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8일 미국 영해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에 대해 미국 사고조사당국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골든레이호는 총톤수 7만1178톤의 자동차운반선으로, 도선사가 함께 승선해 미국 동부 브릭즈윅항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싣고 출항하던 중,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80도 가량 선수를 중심으로 가로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원 23명(한국인 10명, 필리핀인 13명) 중 19명을 바로 구조해고, 기관실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은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해양사고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미국 조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조사 방안에 합의해 12일 특별조사부 조사부장 김병곤 조사관을 비롯해 조사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팀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체 및 사고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항적기록 등 선박운항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부 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 조사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연안국가인 미국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현지조사를 마치면 국내에서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상호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천안시장 출마 도전장 내민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3.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4.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5.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1.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2. 대전상의, 기업경영 애로사항·규제개선 실태조사 착수
  3.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4.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5. 전국 첫 뷰티산업 전담기관 대전에 개원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대전 충남 통합과 관련 조만간 개문발차(開門發車)할 입법화 과정에서 재정 및 권한 특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충청 여야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4년간 20조 원, 공공기관 우선 이전 고려 등 정부의 당근책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기대했던 충청권의 눈높이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면적인 세제개편, 대전 충남 통합시장 국무회의 참석, 자치구 권한확대 등 정부 안(案)에 없는 파격 특례를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이번 주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을 발..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행정통합 인센티브 與野 충돌…국힘 "선거용 매표" vs 민주 "정치 공세"

정부가 대전 충남 등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지원 방안 4대 방향을 내놓자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둔 돈 풀기"라며 여당을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소멸의 절박함을 외면한 정략적 공세"라고 반격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금강벨트의 뇌관으로 부상한 만큼 밀려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강대 강 대치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전·세종·충남, 올 겨울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