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 정치/행정
  • 세종

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미국 조사당국과 공동조사로 원인 규명
특별조사부 조사관 4명 12일 현지파견

  • 승인 2019-09-11 13: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19090900010001300_P4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차량운반 '골든레이호'. 선원 23명을 모두 구조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부를 현지에 파견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8일 미국 영해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에 대해 미국 사고조사당국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골든레이호는 총톤수 7만1178톤의 자동차운반선으로, 도선사가 함께 승선해 미국 동부 브릭즈윅항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싣고 출항하던 중,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80도 가량 선수를 중심으로 가로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원 23명(한국인 10명, 필리핀인 13명) 중 19명을 바로 구조해고, 기관실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은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해양사고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미국 조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조사 방안에 합의해 12일 특별조사부 조사부장 김병곤 조사관을 비롯해 조사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팀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체 및 사고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항적기록 등 선박운항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부 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 조사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연안국가인 미국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현지조사를 마치면 국내에서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상호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사)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오석진 대전교육감 초청 8월 정기모임 개최
  1.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2.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3. 세종교육청의 뜻깊은 하루… '퇴직·신규 교직원' 예우와 '헌혈' 동참
  4. 대전 판암동 아파트 14층서 불… 1명 연기흡입·30명 대피
  5.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