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 정치/행정
  • 세종

해수부,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 조사착수

미국 조사당국과 공동조사로 원인 규명
특별조사부 조사관 4명 12일 현지파견

  • 승인 2019-09-11 13:02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PYH2019090900010001300_P4
미국 조지아주 해상에서 전도된 차량운반 '골든레이호'. 선원 23명을 모두 구조하고 원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부를 현지에 파견한다.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8일 미국 영해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호' 전도사고에 대해 미국 사고조사당국인 해안경비대(US Coast Guard)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와 공동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골든레이호는 총톤수 7만1178톤의 자동차운반선으로, 도선사가 함께 승선해 미국 동부 브릭즈윅항에서 자동차 약 4000대를 싣고 출항하던 중, 항만 입구에서 선체가 좌현으로 약 80도 가량 선수를 중심으로 가로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일 미국 해안경비대는 선원 23명(한국인 10명, 필리핀인 13명) 중 19명을 바로 구조해고, 기관실에 갇힌 한국인 선원 4명은 사고 발생 41시간 만에 구조를 완료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국제협력이 필요한 주요 해양사고로 판단하고 관련 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해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또 미국 조사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조사 방안에 합의해 12일 특별조사부 조사부장 김병곤 조사관을 비롯해 조사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할 계획이다.

현지 조사팀은 사고관련자에 대한 면담조사와 선체 및 사고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항적기록 등 선박운항 관련자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조사부 조사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 조사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사고발생 연안국가인 미국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명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현지조사를 마치면 국내에서 선사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관련국과 상호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1.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2.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3.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4.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