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대전 중학생 수백 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성행'

  • 사회/교육
  • 사건/사고

[독자제보] 대전 중학생 수백 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성행'

일명 '사다리 타기' 도박 통해 수십만원 빚까지
학교 측은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자체 처벌
도박 사이트는 해외 IP라 경찰도 추적 못해

  • 승인 2019-11-19 17:31
  • 신문게재 2019-11-20 6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청소년 도박
#지난 9월 계룡산의 동학사 부근을 등산하던 시민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교복을 입은 4명의 중학생이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5만원 다발의 현금을 나눠 세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은 교복을 보고 해당 학교인 서구 둔산동의 A 중학교에 바로 연락했고, 해당 중학교는 바로 사태를 파악했다. 알고 보니 중학생 한 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돈을 딴 후 친구들과 돈을 세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도박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학생은 "쓰던 중고 스마트폰을 친구에게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에게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서로 휴대전화를 사고팔며 현금을 챙겨 불법 스포츠 도박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중학교와 해당 중학생 등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A 중학교가 교외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학사 부근을 등반하면서 시작됐다. 4명의 동아리 회원 학생 중 한 학생이 돈다발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이 돈은 학생이 도박으로 딴 돈 215만원이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동급생 중에서 같은 도박을 하고 있던 학생은 한 학교에서 15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학생들이 빚더미에 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A 중학교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던 15명 중 2명의 학생은 모두 70만원 상당의 빚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중학교는 당시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진위를 파악했다.

당시 도박을 한 학생은 "고등학교 선배들이 부추겨 한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편하게 돼 있고, 도박으로 딴 금액도 바로 계좌로 들어오니 부모님 몰래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금을 보관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박을 해서 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가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14세 이상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히 계좌가 생성되는 점을 이용했다. 해당 어플은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 중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해 해당 사이트에 관해 곧바로 경찰 측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IP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역교육청 또는 대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내에서 자체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조용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중학교 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혼란스러웠다"며 "1300명이 넘는 학교라 전교생의 통제가 쉽지 않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캠페인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 빠르게 확산됐다"며 "도박은 불법성과 중독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5.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3.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4.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