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보] 대전 중학생 수백 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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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대전 중학생 수백 만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성행'

일명 '사다리 타기' 도박 통해 수십만원 빚까지
학교 측은 조용하게 넘기기 위해 자체 처벌
도박 사이트는 해외 IP라 경찰도 추적 못해

  • 승인 2019-11-19 17:31
  • 신문게재 2019-11-20 6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청소년 도박
#지난 9월 계룡산의 동학사 부근을 등산하던 시민은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교복을 입은 4명의 중학생이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5만원 다발의 현금을 나눠 세고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은 교복을 보고 해당 학교인 서구 둔산동의 A 중학교에 바로 연락했고, 해당 중학교는 바로 사태를 파악했다. 알고 보니 중학생 한 명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통해 돈을 딴 후 친구들과 돈을 세고 있던 것이었다.

이후 도박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는 질문에 학생은 "쓰던 중고 스마트폰을 친구에게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부모님에게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고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서로 휴대전화를 사고팔며 현금을 챙겨 불법 스포츠 도박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A 중학교와 해당 중학생 등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A 중학교가 교외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학사 부근을 등반하면서 시작됐다. 4명의 동아리 회원 학생 중 한 학생이 돈다발을 들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이 돈은 학생이 도박으로 딴 돈 215만원이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동급생 중에서 같은 도박을 하고 있던 학생은 한 학교에서 15명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학생들이 빚더미에 앉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A 중학교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있던 15명 중 2명의 학생은 모두 70만원 상당의 빚까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 중학교는 당시 사태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바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취해 진위를 파악했다.

당시 도박을 한 학생은 "고등학교 선배들이 부추겨 한 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편하게 돼 있고, 도박으로 딴 금액도 바로 계좌로 들어오니 부모님 몰래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금을 보관하기 위함과 동시에 도박을 해서 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계좌가 필요했는데 이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만14세 이상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간편히 계좌가 생성되는 점을 이용했다. 해당 어플은 현금 인출까지 가능해 중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학교 측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해 해당 사이트에 관해 곧바로 경찰 측에 신고했지만, 경찰 측은 "해당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IP가 해외에 있어 추적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지역교육청 또는 대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내에서 자체적인 심리상담 등을 통해 조용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중학교 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혼란스러웠다"며 "1300명이 넘는 학교라 전교생의 통제가 쉽지 않아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 캠페인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전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온라인 도박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약해 빠르게 확산됐다"며 "도박은 불법성과 중독성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정이나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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