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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00년부터 매년 연말에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경제 취약층가정을 대상으로 땔감 약 4000톤을 나눠줘왔다.
올해도 2019년 숲가꾸기 대상지에서 공공숲가꾸기 근로자가 수집한 간벌목을 모아 산림과, 아산시 산림조합 관계자 40여명이 선정된 사회취약 계층 35세대에 한 가정당 사랑의 땔감 3톤을 나눠 줬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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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에 남겨진 차량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SD카드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물 취급한 경찰의 절차 판단이 재판에서 부적절하다고 확인된 것이다. 과거 분실 휴대전화 마약 수사 사례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현장 경찰의 증거 확보 역량과 적법절차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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