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일부 제품 전자파 방출·광(光)효율 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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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일부 제품 전자파 방출·광(光)효율 기준 부적합

한국소비자원 LED 등기구 대상 안전성평가 결과
일부 제품 전자파 방출 상한선 초과

  • 승인 2019-12-11 14:03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LED 등기구 종합결과표
LED 등기구 종합결과표.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한 등기구 일부 제품이 전자파 방출이나 광(光)효율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브랜드의 LED 등기구를 대상으로 광 효율과 전자파 장해, 안전성 등을 평가한 결과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바텍·번개표·솔라루체·오스람·이글라이트·장수램프·코콤·필립스·한샘·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점등 중 전자파 장해 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영조명과 히포 제품이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전기·전자기기의 오동작 유발 방지를 목적으로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전파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 적합성을 인증 받아야 하는데 바텍과 히포 제품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를 누락했해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사업자들은 모두 해당 제품의 개선 계획을 알려왔으며 바텍과 히포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전했다.

소비전력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 효율 시험에서는 바텍과 히포 제품이 KS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KS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비교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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