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낮밤 구분없이 술 마시고 인도 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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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낮밤 구분없이 술 마시고 인도 위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안전헬멧 대부분 착용 안 해
인도 위에선 보행자가 피해야
음주 후 킥보드 타는 사람 쉽게 볼 수 있어

  • 승인 2019-12-15 10:24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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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9시 42분 크로바네거리의 인도를 지나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기 전 전동킥보드. 사진=이현제 기자
14일 밤 9시 42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네거리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직 불이 켜진 술집과 주유소, 오피스텔을 지나 시청역까지 걸어가는 5분간 인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모두 8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 중 안전 헬멧을 쓴 사람은 1명도 없었고, 전동휠을 타던 이는 주머니에 손까지 넣은 상태로 운행 중이었다.

버스정류장이 있어 인도 폭이 좁아지는 지점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전동킥보드는 속도 제어 없이 갈 길을 가고, 걸어가던 사람이 피해줘야 했다. 특히 휴대전화를 보면서 걷는 이와 전동킥보드가 교차하는 순간은 사고 직전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때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가던 한 여성은 인기척도 없이 인도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킥보드 때문에 전화기를 떨어트렸다.

김모(32) 씨는 "방금 인도 위 전동킥보드 때문에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면서 "대전에서 단속하는 주체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인도 위 전동킥보드 제재하는 장면은 단 한 차례도 본 적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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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네거리의 한 인도 위를 달리는 전동킥보드. 사진=이현제 기자
둔산동 상가 밀집 구역으로 들어가 보니 전동킥보드는 차로와 인도를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었다.

연말이라 인파가 꽤 많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인도에서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급정거하고 경적을 울리기 일쑤였다. 안전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은 '음주 후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다.

한 술집에서 맡겨둔 자신의 전동킥보드를 끌고 나오던 한 시민에게 '음주 후인데도 킥보드를 탈 것인가'를 묻자, "집이 가까워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블록을 걸어가다가 곧바로 킥보드에 올라타더니 빠른 속도로 눈앞에서 사라졌다.

대전의 모 대학 재학생은 "학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주변에서 술 마시고 음주 후 킥보드 타는 대학생들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 타는 '음주 킥보드'에 대한 제재 방법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범법자 양산 위험도 있어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단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법률상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고, 차도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또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는 만큼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시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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