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순리대로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

  • 정치/행정
  • 대전

안철수,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관련 "순리대로 풀어가도록 노력할 것"

대전 국민의당 창당식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다"
"뜻 있는 분들 모은다" 본격 행보 입장 밝혀

  • 승인 2020-01-23 12:50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안철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3일 카이스트를 찾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훈희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순리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카이스트를 찾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도시 지정 반대 여론에 대해 "다른 여론에 대해선 들어서 알고 있고, (충청에) 신용현 의원과 김중로 의원 두 분이 계신다. 순리대로 풀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카이스트 교수로 대전 시민으로 살면서 수도권 중심의 사고방식을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대전에서 국민의당 창당식을 했었는데 그 마음 변치 않고 있다"고 했다.

본격 행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귀국한지 나흘 째인데,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부터 말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뵙고, 의논하고 하나씩 갖춰나갈 시기다. 뜻 있는 분들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냈다. 그는 "제 공약이었는데, 좋은 아이템이니까 공약을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며 "대전은 우리나라 전체의 R&D 중심인데, 투자된 부분을 국가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개혁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투명성 강화'를 꼽았다. 투명한 정책과 과정을 통해 다른 뒷거래가 없도록 하는 점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게 안 전 대표의 생각이다.

안 전 대표는 "현실정치에 다시 돌아오는 고민이 깊었는데,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는게 저의 의무다. 그 과정에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호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5.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1.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2.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