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2020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전국
  • 천안시

천안시, 2020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 승인 2020-01-28 11:49
  • 신문게재 2020-01-29 14면
  • 김경동 기자김경동 기자
노인장애인과(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습)
지난해 진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습


천안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사진>

천안시시니어클럽,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천안시지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아우내은빛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백석대학교 부설백석실버타운 등 천안시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6곳과 함께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17억의 예산을 투입해 3500여 명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34억원 늘어난 예산으로 사업 참여 인원도 500여 명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업을 살펴 보면 공익활동 2620명, 사회서비스형 270명, 시장형사업 259명, 인력파견형 187명 등으로 공익활동 분야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老老care),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일자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노인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되며 시장형 일자리는 공동작업장과 매장운영, 카페운영, 아파트택배, 영농사업단, 농특산물판매센터 등에서 활동하게 된다.

김광섭 노인장애인과장은 "올해도 천안시와 수행기관이 노인들의 경륜을 활용한 사회참여 및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해 노인 노후생활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