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20% 이하자, 긴급지원 대상자, 행려환자 등이다.
선정될 경우 환자의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천안의료원은 1인당 연 45일까지, 천안시립노인전문병원은 1인당 연 60일까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한준 기자
![[르포] 일본의 가락시장 도요스, 유통 시스템은 정반대?](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도요스1.jpeg)
![[기획] `인삼의 고장` 금산의 지방소멸 위기 해법 `아토피 자연치유마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5y/12m/03d/0.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