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놓고 논란

  • 경제/과학
  • 건설/부동산

대전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놓고 논란

대전시 패소 불구 토지매입 등 예정대로 진행
법조계, 사업예정자 지위 유지 상태서 매입 '위법' 주장
市 "민간업체 우선제안자 지위일 뿐…위법 아냐"

  • 승인 2020-02-17 16:51
  • 신문게재 2020-02-18 4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매봉공원 계획도
법원이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민간사업자 지위를 인정했음에도, 대전시가 사업자를 자처하며 토지 매입 등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민간업체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우선 제안자’에 불과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심각한 위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도시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재산을 확보해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자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요약하면 '자연환경 훼손',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보안 환경 저해' 등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가 도계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판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사업 예정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대전시의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는 사업 예정자 지위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전시의 집행을 정지한 판결로, 매봉 PFV의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대전시의 사업자 지위는 없어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가 땅을 사놓으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며 "대전시의 땅 매입행위는 사업예정자의 지위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대전시의 입장은 다르다.

손철웅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소송은 우선 제안자 지위 유지에 관한 것으로, 토지 매입이나 보상 등 행정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7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전까지 예정대로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전시의 실시계획 인가 진행 자체도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사업계획 발표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는데, 곧바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겠다는 것과 토지 수용 행위는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부에선 대전시의 토지 매입과 관련, 공적 자금으로 공원을 매입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대전시의 자체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시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대전시의 토지 매입 행위는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공원으로 활용할지, 특정 기관들의 시설로 활용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우선 매봉 PFV가 우선 제안자 지위가 남아있을 뿐이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며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4.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2.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3.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4.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5.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