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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엠비지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나스닥 등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 처럼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해외 사업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한 점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투자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며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온 점 등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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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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