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사기 MBG 임동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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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대 사기 MBG 임동표 '징역 15년'

法 "허위사실 홍보, 다단계 운영 등 죄질 나빠"

  • 승인 2020-02-19 17:40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법원종합청사
1200억 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엠비지(MBG) 임동표 회장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엠비지 임동표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 원을 선고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나스닥 등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 처럼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1214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해외 사업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홍보한 점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계약이 성립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투자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며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온 점 등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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