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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은 지난 2018년도 6월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라 노유자 시설로 분류돼 바닥면적 300㎡이상의 공립유치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동부지역 공립유치원(단설 및 병설포함)은 총 39개원이며, 이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유치원은 모두 23개원이다.
동부교육지원청은 화재발생 시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까지 8개원의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으며, 하반기까지 나머지 15개원의 모든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함께 감지기 등 각종 노후 소방기구를 교체하고 소화기 작동요령 교육과 주기적인 화재대피 훈련 등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발생 시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철 시설지원과장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뿐만 아니라 300㎡ 미만의 비대상 유치원도 순차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상대적으로 화재 대피에 취약한 유치원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기자 victory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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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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