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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 (사진 = 김해시) |
시는 지난 2월부터 긴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편성해 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수출입업체로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 피해를 감안해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제조기업이면 중국 수출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토록 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의 융자금에 3% 이자를 지원하게 되며 완화된 요건으로 자금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과 시설자금 100억원, 상생협력자금 140억원, 기술창업기업자금 100억원을 편성해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기업이 실질적 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최록곤 기자 leon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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