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으로만 100만 원가량을 속여 받았다.
마스크 이외에 지난해 9월부터 블루투스 이어폰, 패딩점퍼, 볼링공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와 피해자는 총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왔으며, 휴대전화 번호도 수시로 바꿔왔다.
경찰은 피의자의 여죄파악에 주력하는 등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마스크 매점매석이나 판매 사기 수사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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