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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조업체, 지역 전략산업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던 지원 대상을 지난달 7일 '코로나 19' 사태로 중국 수출입 피해기업으로 넓힌 데 이은 전면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담보력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기업도 특례보증을 지원받게 됐으며, 보증기간은 3년 이내다.
시가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을 서 줘 금융기관에서 무담보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고, 단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한다.
특례보증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에 제출해야 한다.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 입증은 해당 기업이 작성하는 피해 확인서로 인정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시 산업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경제적 충격도 장기화하고 있다"면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길을 터주기 위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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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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