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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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오는 7월과 9월 건물,토지 재산세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 감면

  • 승인 2020-03-26 14:26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1.시청전경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건물주)에게 올 정기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하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에 재산세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임차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7월(건축물)과 9월(토지) 부과되는 올 정기분 재산세(건축물,토지)에 대해 연 임대료 인하율과 인하기간에 비례해 임대면적 산출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단, 재산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대 5백만원까지 감면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 등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안)을 오는 4월 개최되는 시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받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에 대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곽상욱 시장은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은 지역 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산=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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