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 전국
  • 서산시

서산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추진

  • 승인 2020-03-27 10:51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 청사 전경


서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물주)'들을 대상으로 2020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2020년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최대 30만원)까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에서 감면받게 된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되며,아울러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 숙박, 음식점 등에 대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수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위축, 소비의 부진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도시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 고구마 '호풍미' 본격 수확, 해미읍성축제에서 950만 원 판매 성과
  2. '국가기관 집중' 세종,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촉각
  3. 트램 공사로 평균통행속도 16.4% 감소... 대책 강구키로
  4. 대전샛 정상가동 '눈앞'…활용 조례 제정 시급
  5.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천차만별…충청권도 격차
  1. 충남대 총동창회, 대학 통합 재추진 촉구… 김정겸 총장에 건의서 전달
  2. 중국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덜미
  3.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4. 대전 중등 교원 500명 한자리에…수업 혁신 방향 모색
  5. 대청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종합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헤드라인 뉴스


정부, 통합돌봄 예산 77% 확대… 충청권 돌봄 격차 해소 나선다

정부, 통합돌봄 예산 77% 확대… 충청권 돌봄 격차 해소 나선다

정부가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을 올해보다 77% 늘린 16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청권에서 지역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날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돌봄 현안과 정..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 빵집 120곳 한자리에…'2026 대전 빵 축제' 17일 개막

대전의 다채로운 빵과 문화, 즐길 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대전 빵 축제'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에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지역 빵집 120곳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대표 메뉴를 선보인다. 개막식은 17일 오후 6시 시민과 함께하는 15m 규모의 대형 롤케이크 커팅 퍼포먼스와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린다. 축제의 중심인 '빵 정거장'은 5개 구역(A~E)으로 나눠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참여 빵집의 대표 메뉴를 매장 판매가격보다 5%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노동청과 천안·서산지청, 중대재해 33건 조사 외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서산지방청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중대재해 33건에 대해 재해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해 발생 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유족보상과 장의비 접수 사건도 100건이나 빠뜨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별 현황을 분석해 15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요양 급여 승인 사건 중 대전청 15건, 천안지청 13건, 서산지청 5건 등 모두 33건의 재해 발생 상황 파악과 재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재 요양 급여 승인 사..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나Be 한마당에서 꿈 찾았어요’

  •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유성국화축제 ‘준비 착착’

  •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어르신들의 신중한 한수

  •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 기온 뚝…‘겉옷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