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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보법 반대 시민단체의 시위모습/자료=연합 DB |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이 어제(29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본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줄여서 ‘안보법’으로도 불립니다.
그동안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교전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군대를 보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위대는 군대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자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조직으로 1954년에 창설됐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안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 해석상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동안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최소한의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의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된 셈입니다.
특히 한반도의 유사 사태를 포함해 일본의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중요영향사태'로 정의하고,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를 넓혔다는 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보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이 강력한 시민반대 여론과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안보법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서 곳곳에서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집단 소송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안보법 시행에 대해서는 나라별 반응도 달라서 미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북한은 강력히 비판했고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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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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