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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결함이 발생한 신차에 대해 교환·환불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40년전인 1975년에 자동차관련 소비자 보호법인 레몬법(Lemon Law)이 제정됐습니다.
‘레몬법’이라는 명칭은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아주 시큼한 레몬이었다는데서 유래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 레몬은 문제가 많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레몬법은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해 1만8000마일, 약 2만8900여km를 달리거나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안전과 직접 연관된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4번 이상 수리를 받게 되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들어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차의 교환이나 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레몬법'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업계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신차가 문제될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교환이나 환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벤츠 승용차 소유주가 잦은 시동꺼짐 문제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판매점 앞에서 차를 부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1월과 6월 접수된 중형 승용차 하자·결함 피해 신고 655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사가 소비자의 구제 요청 10건 가운데 8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의 하자·결함을 인정해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수리를 해준 경우는 72건(11%)에 그쳤습니다. 신고에 대해 제조사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무응답 사례는 509건(77.7%)에 달했으며 소비자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74건(11.3%)이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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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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