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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연합 DB |
총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9000원’을 내걸었다가 그 뒤로 “9천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꿔서 논란을 일으켰구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최저 임금을 시간당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 210시간 근무시 126만 270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재계에서는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의 ‘월권행위’라고 반발하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절차는 내일(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생활임금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가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책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이며 영어로 ‘Living wage’라고 합니다.
생활임금의 개념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했지만 현재는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최저 수준의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미국의 140여 개 도시에서는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대체, 보완하는 '국민생활임금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충청권 에서는 유성구가 최초로 지난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7월부터 구청 소속 근로자 488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올해 생활임금은 시간당 6630원으로 최저 임금 6030원보다 시간당 600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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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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