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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연합 DB |
'4월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오른다'는 SNS 괴담이 아직도 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 포털에서 ‘범칙금’이라고 쳐봐도 범칙금 인상소식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루머는 총 6가지 교통법규 위반 유형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6가지 가운데 ‘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시 범칙금 2배’는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4개의 루머는 이미 시행 중인 것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10월1일부터'라는 내용으로 유포됐던 것과 흡사한 괴담이 계속 돌고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의 과속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되면 일반도로보다 많은 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20km이하로 초과할 때는 범칙금 3만원이지만 보호구역에서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20km 초과 40km이하는 일반도로에서는 6만원인데 비해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 40km 초과 60km 이하는 일반도로에서 9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입니다. 60km 초과시 일반도로에서는 12만원 보호구역에서는 1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1950년대 네덜란드 출신의 레이싱 선수에 의해 개발됐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 레이싱 선수였던 마우리츠 하초니더스가 자신이 얼마나 빠르게 코너를 공략하는지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에서부터 과속단속카메라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고속도로에서 속도위반ㆍ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건은 총 97만1657건에 달했습니다.
적발 사유로는 구간단속 구간에서의 속도위반이 가장 많았고, 도로나 단속카메라의 신규설치 지역에서의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무인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ㆍ전용차로 위반 등이 가장 많이 단속된 곳은 전북 무주군 가옥면 인근에 위치한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기점 163.5km 지점이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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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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