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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연합 DB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 밝았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1995년 6월 6일생부터 1997년 4월 14일 이전 까지의 출생자들에게 생애 첫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선출인원은 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총 300명입니다. 의원임기는 4년으로 다음달 5월30일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명부제 투표여서 1인 2표제로 운영됩니다. 1표는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되구요.
정당 득표율을 집계한 결과는 각 정당이 미리 정해 제출한 ‘정당후보명부’를 기준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뽑는데 쓰이게 됩니다.
정당명부제 선거는 2002년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정당 명부제 투표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국회의원 배출이 힘들었던 소수 정당들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거인의 정치적 의사가, 보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정치권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정국을 뒤흔든 대형이슈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역구 후보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각각 다른 정당을 찍는, ‘교차투표’ 현상이 총선의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제는 196,70년대 시행되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성립과 함께 폐지됐습니다. 그 후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외 국민에게도 다시 투표권이 부여된 덕분에 2012년 국회의원 총선때부터 재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신체제가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체제 안정화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미, 유럽, 일본의 해외동포들은 유신체제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아예 투표권을 봉쇄해버린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의 분석입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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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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