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 취하 "강제성 없는 성관계"… 팬, 두번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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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혐의 고소 취하 "강제성 없는 성관계"… 팬, 두번 울렸다

  • 승인 2016-06-15 11:13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 박유천/ 연합뉴스
▲ 박유천/ 연합뉴스

박유천의 성폭행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여성이 갑작스레 고소를 취하한 것이다.

이 여성은 오늘(15일) 자정 직접 고소 취하서를 가지고 와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 였다”며 취소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여성은 성관계 이후 박유천과 그의 일행들이 자신을 쉽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하게됐으나 “언론 기사가 너무 많이 나 놀랐고 힘들었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여성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텐카페에서 손님으로 온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했다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여성은 속옷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 번복과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유천이 성관계 대가로 60여만원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진은 화면 캡처
▲ 박유천이 성관계 대가로 60여만원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사진은 화면 캡처

하지만 14일 한 매체는 박유천이 당시 상대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갑에서 60여만원을 꺼내 지불했으며 강제성이 없다고 보도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술집 CCTV에서도 해당여성이 사고 발생이후 태연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전했다.

고소가 취하됐음에도 후폭풍은 거세기만 하다. 박유천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질 데로 떨어졌다. 그의 사생활은 온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됐다.

JYJ 박유천은 하룻밤의 실수로 10여년간 쌓아온 모든 인기와 영광을 잃게됐다. 고유의 선하고 바른 이미지로 성균관 유생, 조선의 왕세자 역할 등을 맡았던 그였다.

여성의 고소 취하로 법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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