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식 칼럼]헌법을 다시 본다

  • 오피니언
  • 최충식 칼럼

[최충식 칼럼]헌법을 다시 본다

  • 승인 2017-09-06 10:30
  • 신문게재 2017-09-07 22면
  • 최충식 논설실장최충식 논설실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유신헌법 전문이 오래된 기도문처럼 더듬더듬 살아난다. 헌법학을 공부하며 1장 1조부터 12장 126조까지, 또 부칙까지 꿰뚫어 외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방자치 암흑기인 유신시대 헌법에도 제10장에 지방자치 조항은 있었다. 제114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5조 ①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그리고 두 조항 뒤에 후렴처럼 '~법률로 정한다'며 법률에 위임했다. 황당한 것은 이 규정들을 사문화하는 부칙 10조다.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는 헌법의 체면을 살리는 한갓 장식품이었다.

지금 고치려는 1987년 9차 개정 헌법이 없었으면 조국통일은 그만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는 판국에 지방자치가 발붙일 틈은 없었다. 30년 전에 제정한 헌법은 지방자치를 8장 117조, 118조로 이동시킨 것 말고는 유신헌법과 일점일획도 다르지 않다. 두 헌법 사이에 신군부의 8차 개헌을 거치고도 그대로였다. 지방자치 아닌 얼핏 지방통제용으로 보이는 이런 올드패션으로 조선조 이래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길들여진 우리가 신(新)중앙집권과 초(超)집중화의 벽을 뚫고 이만큼 자치를 하는 것도 용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에 속한다'라고 기본권으로 못질하자는 지금이 그래도 호시절이다. 미국이나 스위스 연방 수준으로 하자거나 인구 500만명에서 2000만명의 초광역 지방정부를 세우는 구상도 나온다. 이에 따른 무리한 지역 합병은 고유한 풀뿌리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와 멀어진다는 것이 단점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을 입법, 행정, 사법 전 영역에서 작은 독립국가처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딱히 좋을 것도 없다.

남은 선택지는 분권이다. 주권재민과 자기지배의 원리가 뼈대인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 행·재정과 입법, 교육, 치안 등 각 부문에서 중앙정부 또는 수도권과의 기회 나눠 갖기다. 이 대목에서도 세종시가 중시된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인 듯이 판결했다. 그러려면 북한 헌법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처럼 성문화해야 한다. 새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이다'라는 소재지 규정을 두면 좋겠다. 균형발전과 분권은 촌수가 가깝다.

현 집행부는 자율권이 적고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감당하기에 벅차다. 법적으로 지방이 낮고 힘이 약해 생긴 일이다. 일본의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헌법 제정 움직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건 없고 법률의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 입법권을 주면 될 것 같다. 다음은 돈이다. 재원 배분 없는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은 허상이다. 자치조직권 보장을 넘어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장치 신설까지 제안한다. 7일 전북, 12일 대전, 19일 충북 등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순회 공청회 때 심도 있게 논의되길 바라며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칭부터 지방정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는 중앙정부 하청 단체의 '단체원'이 아니다. 30년만의 개헌 기회라지만 지방자치 규정은 45년 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력 나누기가 국가경쟁력에 왜 좋은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상징으로서의 지방자치, 은유로서의 지방분권은 역사 속으로 떠나보낼 때가 지났다. 유신헌법, 신군부 헌법을 갈아엎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10차 개정 헌법이 나오면 꼭 암송하고 싶다.

최충식 논설실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수입산을 한돈으로 속여 판매한 농업회사 대표 '징역형'
  2. 유성복합 개장 이후 서남부터미널 통폐합 '화두'
  3.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이번에도 피해자는 모두 20~30대
  4.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5. 대전역 물품보관함 돌며 카드·현금 수거… 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1. [건양대 글로컬 비전을 말하다] 국방·의료에서 AI까지… 국가전략 거점으로 진화한다
  2.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3. 대전보훈청-대전운수, 설명절 앞두고 후원금 전달식
  4.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5. 신탄진공장 사망사고 한솔제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헤드라인 뉴스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의대 가려고 이사 고민"…'지역의사제' 도입에 충청권 전입 늘까

2027학년도 대입부터 '지역의사제' 전형이 도입되면서 자녀 의대 입시를 위해 이사를 고려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으로의 전입을 택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등학교 수를 따진 결과, 전국에서 충청권이 세 번째로 많은 데다 타 권역에 비해 고3 300명 이상의 대형 고교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유입과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 해소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반대로 위장전입 등 부작용 우려도 적지 않다. 29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지역의사제 지정 지역 일반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일류경제도시로 상한가 '대전'

대전에 사람이 모여들고 있다. 도시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사람'이다. 경제와 문화, 생활 등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시기에 대전시의 인구 증가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전시는..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민주당,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통합 특별시 정식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명칭과 약칭, 특별법 추진 과정 등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우선 공식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다. 앞서 28일 민주당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한 바 있다. 통합 특별시의 청사와 관련해선, 황명선 상임위원장은..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대전·충남 시도의장 행정통합 관련 기자회견

  •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대전 서북부 새 관문 ‘유성복합터미널 개통’

  •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