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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
연습생 한서희가 빅뱅 멤버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yypa****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가보다","kes2**** 집행유예로만 풀어줄게 아니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된다","hans****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 안하고 성실히 사는게 중요하겠죠"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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