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직자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제9조)하고 있으며, 공직자후보의 인사 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는 공직자후보가 자료 요구에 대해 거부하면 강제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렇듯 공직자후보가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인사 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또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나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발의 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로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안에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한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청문회를 위한 중요 자료 임에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송기석의원은 "인사 청문의 취지는 최고위층 공직자후보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인재를 뽑기 위한 통과 의례로,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미국도 공직후보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줄 수 있도록 비공개 열람도 반영하고 있어 앞으로의 청문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노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