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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기존 모범음식점과 신규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지심사와 지정심사를 통해 모범음식점 37개소를 선정했다.
군은 모범음식점 선정을 위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한해 개별 항목 평가1300여개일반음식점의3%에해당하는37개소를모범음식점으로 지정했다.
37개 모범음식점 중 올해 신규로 지정된 업소는 민속촌, 자연식당, 페이보리스원(예산점), 어도일식, 임진강장어, 내포 불쭈꾸미 등 6곳이다.
반면 지난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던 17곳의 음식점은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앞으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홈페이지 게시 및 전국자치단체 홍보,홍보책자 제작 배포,상수도요금30%감면,쓰레기봉투구입 지원,각종행사시모범업소이용권장, 예산군 모범음식점지정서교부및표지판제작지원등각종혜택이부여된다.
군 관계자는"모범음식점은한국외식중앙회예산군지부와함께모범업소기준적합여부등철저하고객관적인평가를거쳐선정된다"면서"모범음식점에대한인센티브를적극적으로홍보해관내음식점들이음식문화개선에자발적으로동참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hineu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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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