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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는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 간 분쟁으로 전국 수 백여 개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 상호를 바꾸는 등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에 나서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 간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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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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