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상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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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 '상표' 제도개선

  • 승인 2018-04-26 14:57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특허청
최근 프랜차이즈 상표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가맹사업 운영 안정화를 위해 상표 제도개선에 나섰다.

특허청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발생하는 가맹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는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

가맹본부 법인과 상표권자 간 분쟁으로 전국 수 백여 개 가맹점 사업자들이 현재 브랜드 상호를 바꾸는 등 상표권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에 나서면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특허청은 상표 사용 의사 확인제도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가맹본부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은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상표는 가맹본부 법인이나 가맹점 사업자에 의해 사용되고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표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가맹본부의 대표자 등 특수관계인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우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 간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맹본부는 상표권 관리가 편리해지고 상표권 사용료 지급 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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