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2심도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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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2심도 '실형'선고

  • 승인 2019-04-18 16:04
  • 온라인 이슈팀온라인 이슈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40대 남성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양 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어 그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양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미투(Me too)'의 일환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예원

 

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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