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리고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40대 남성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양 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피해가 정말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며 몇 년이 지속할지 모르는 범죄 중에 하나거든요."
이어 그는 "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항상 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고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라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양 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이 과거 촬영한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미투(Me too)'의 일환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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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이슈팀 ent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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