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리당협에 따르면 현행 정당법(제37조 제3항)상 시.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판은 당원협의회 명칭이 표시되지 않은 '자유한국당 구리시의회의원 합동사무소' 로 사용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당사는 시의원 합동사무소인 만큼 시청 및 의회와의 용이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의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청 근처에 소재한 당협위원장 나태근 변호사 사무실의 일부를 업무 공간과 분리, 임차(전대차 약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공천과정이나 당 운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면서 비대위가 출범해 당협과 비대위가 대립하는 등 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새로운 당원협의회의 출범에 따른 당사의 마련은 분열된 보수를 통합하고 당이 한 방향으로 결집할 수 있는 물리적 구심점 역할과 내년 총선에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위원장은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력을 결집해 선거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당원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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