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줄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하자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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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줄줄' 대전 도안신도시 아파트 하자로 몸살

입주 10년도 안돼 배관누수 심각
시공사 상대 소송진행 등 예정

  • 승인 2019-05-15 16:57
  • 수정 2019-05-18 20:51
  • 신문게재 2019-05-16 3면
  • 원영미 기자원영미 기자
떨어지는물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집값이 크게 오른 대전 도안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가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어진 지 10년이 가까워지는 아파트들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누수, 균열 등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문제로 천정에서 물이 줄줄 새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주차장 배관에서도 녹물이 떨어져 임시조치를 해놓기도 했다. 녹물로 인해 자동차 외관에 얼룩이 남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하자 보험을 통해 보상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 씨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집안 거실 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너무 놀라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스프링클러 배관이 벌어지며 물이 나와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며 "관리실 직원이 이런 집들이 몇 곳 있다고 얘기해주고 밸브를 잠가놓고 갔다"고 말했다.

불룩해진 천정 벽지 안쪽을 누르자 고여있던 물이 후드득 쏟아져 바닥이 이내 물바다가 됐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 누수 피해를 입은 집은 70여 세대가 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A 씨는 "불이 나면 작동을 못할 텐데, 밸브를 잠가놓고 있어 불안하다"며 "전세인데 살기 좋아서 부동산에 물건을 알아보던 참 이었다. 그런데 물이 새는 것을 보니 솔직히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졌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단지는 최근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는 집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우선 관리실을 통해 일부 수리를 하도록 하고 향후 소송진행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년간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 또 시공사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청구로 하자보수를 해줄 책임이 있다.

입주가 1년 더 빠른 인근의 다른 블록도 최근 스프링클러 문제가 발생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28억여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다른 단지도 지하주차장 배관에서 물이 새는 하자가 있었고, 또 다른 단지에서는 갑자기 등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

도안신도시 아파트는 10년이 넘은 곳이 아직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새집'이다. 2010년 입주한 곳이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그래 봐야 연식이 9년 차에 불과하다. 아직 새집이지만, 바꿔 생각하면 이제부터 슬슬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시기라는 얘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이 새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보통 10년이면 배관과 콘크리트 사이 균열이 발생하면서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입주민이 하자소송에 참여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누수와 관련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 참여자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조훈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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