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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될 당시 신설됐으나 2008년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교육·사회 및 문화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뒷받침하며, 문 정부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는 추진을 돕는다.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를 맡아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또 사회정책총괄담당관 직위가 신설되고 실무인력이 7명 증원된다.
유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부활로 사회 부처 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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