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부당해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 칼럼]부당해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9-08-18 11:19
  • 신문게재 2019-08-19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 신청의 대리인으로 담당하는 사건이 있어 '부당해고'를 주제로 기고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해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고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의 만료 ②합의해지 ③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 ④사용자에 의한 해고 ⑤정년퇴직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가령 위 ③과 같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위 ④와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해고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해석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해석의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차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민주당 절반의 성공·국힘 예상외 선전… 내란청산·정권심판 팽팽
  2. 국민의힘 백성현 후보, 52.63% 논산시장 재선 성공
  3. '서산지역 충남도의원 선거 판 뒤집혔다' 서산, 더불어민주당 모두 석권
  4. [2026 지선] 세종시의회 '민주당 18석·국힘 3석' 재편
  5. [숏폼영상] 허태정, 4년 만에 대전시장 복귀… 시민 선택 받았다
  1. [2026 지선] 12년 만에 '세종교육감' 바뀌나… 강미애 1위 굳히기
  2. [2026 지선 투개표 이모저모]"이재명 대통령처럼 나도 한번"
  3. 진주시의회권력, 4년 만에 판이 바뀌었다
  4. [2026 지선] 세종교육감 임전수 후보, 오차범위 밖 '우세'
  5. 이제는 '23대 총선' 앞으로… 6·3 지선 충청권력 구도 개편

헤드라인 뉴스


더불어민주당 `금강벨트` 압승… 충청 지방권력 전면교체

더불어민주당 '금강벨트' 압승… 충청 지방권력 전면교체

3일 막을 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8년 전 치른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충청권 광역 지방정부 수장인 4개 시·도지사를 석권한 데 이어 양대 축인 4개 광역의회 또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충청의 핵심 지방권력을 손에 쥐었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제8회 지선에서 차지했던 지방권력을 무기력하게 내주며 지역에서 주도권을 대부분 잃게 됐다. 충청에서 이겨야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정치권 속설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사례가 됐다. 최종 개표 결과, 금강벨트에서 큰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충청권..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
[대입+] 6월 모평 국어·영어 쉬워지고 수학 비슷… 체감 난도는 엇갈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늠자인 6월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전문가들은 국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고 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으며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했지만 일부 문항 탓에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4일 전국 2124개 고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모평)를 실시했다. 평가원은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문희 평가원장은 "사교육을 통한 문제풀이 기..

행정수도 시계 빨라지나… 조상호 "올 가을, 특별법 처리 골든타임"
행정수도 시계 빨라지나… 조상호 "올 가을, 특별법 처리 골든타임"

민선 5기 세종시정을 이끌 조상호 당선인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재정난 등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올 가을 정기국회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연내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관철과 개헌을 통해 세종의 새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이번 선거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닌,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춰 세종의 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지방선거 끝…선거벽보 철거

  • 분주한 개표소 분주한 개표소

  •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당선 ‘확실’

  • 출구조사에 ‘엇갈리는 희비’ 출구조사에 ‘엇갈리는 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