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부당해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 칼럼]부당해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9-08-18 11:19
  • 신문게재 2019-08-19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 신청의 대리인으로 담당하는 사건이 있어 '부당해고'를 주제로 기고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해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고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의 만료 ②합의해지 ③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 ④사용자에 의한 해고 ⑤정년퇴직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가령 위 ③과 같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위 ④와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해고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해석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해석의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차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 표 무효 처리돼야"
  2.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 5월 가정의달 기념 인문학 특강 성료
  3. 李대통령 투표용지 노출공방 "선거법 위반" vs "억지공격"
  4. 문봉길 충남선관위원장, 사전투표 현장점검
  5. [세종시 동네 공약 해부] 어진·나성 표심 가를 핵심은… “문화·상권 활성화” vs “교육·정주환경 개선”
  1. 대청병원, KB라이프파트너스 HO&F지사 업무협약 체결
  2. 6·3 지선 사전투표 첫날 마감…대전 10.75%·세종 12.52%·충남 11.46%·충북 11.93%
  3. 장철민, 조상호 지원 사격 "세종의 새 미래 그려나갈 적임자"
  4. 천안법원, 주차된 차량 이동 부탁에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징역형
  5. 천안시, 하늘그린 멜론 본격 출하

헤드라인 뉴스


[대전MZ로그] `싼게 다 비지떡은 아니죠~`…요즘 핫한 다이소 뷰티, 인기 비결은?

[대전MZ로그] '싼게 다 비지떡은 아니죠~'…요즘 핫한 다이소 뷰티, 인기 비결은?

#.대학생 김규리(22)씨는 지난해부터 다이소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싼 가격 때문에 호기심으로 샀지만, 사용해보니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들과 비교해도 품질이 괜찮다고 느껴져 지금까지 꾸준히 사용해오고 있다. 김 씨는 "가격 부담이 없다 보니 한 번 살 때 5개씩 구매한다"며 "처음에는 너무 저렴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생각보다 품질이 좋아 계속 쓰게 된다"고 말했다. 요즘 2030 사이에서 다이소 화장품이 인기다. SNS 상에서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뷰티 크리에이터와 인플루언서, 피부과 전문의들..

李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연이틀 투표 참여 강조
李 "투표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연이틀 투표 참여 강조

6·3 지방선거가 임박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투표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31일 엑스(X)에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투표에 적극 참여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권력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주권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속이고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나와 가족의 삶을 망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전의면 5평 사무실서 글로벌 기업까지" K-뷰티 이끄는 한국콜마
"전의면 5평 사무실서 글로벌 기업까지" K-뷰티 이끄는 한국콜마

"행정수도를 넘어, 자족도시로." 신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의 최대 과제는 자족 기능 확보다. 세종은 43개 중앙행정기관부터 15개 국책연구기관까지 행정·공공 영역의 인프라 이전을 토대로, 관련 서비스 산업이 일찌감치 타 시·도를 압도하며 초기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공공행정과 국방, 사회보장 행정 등 세부 영역의 산업 매출액은 인구 39만여 명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11조 원을 기록했으며, 도 단위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올라섰다. 인천과 대구, 부산 등 국내 대도시를 모두 앞서는 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시민들 소중한 한표 행사하는 시민들

  • 사전투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사전투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박용갑 국회의원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투표하는 박용갑 국회의원

  • 사전투표소 설치 사전투표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