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부당해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 칼럼]부당해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9-08-18 11:19
  • 신문게재 2019-08-19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 신청의 대리인으로 담당하는 사건이 있어 '부당해고'를 주제로 기고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해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고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의 만료 ②합의해지 ③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 ④사용자에 의한 해고 ⑤정년퇴직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가령 위 ③과 같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위 ④와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해고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해석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해석의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차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2. 천안시 인구 71만명 돌파
  3.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4. 한밭대 총장선거 3파전…‘연구·재정·산학협력’ 해법 경쟁
  5.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건설 동력 확보… 기후부,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에 '다목적댐' 추진
  1. 충청권 시·도지사 李대통령에 핵심 현안 관철 촉구
  2. 충남대병원 구윤서·권은진 교수, 어지럼 진단부터 치료·재활 플랫폼 개발 착수
  3. '교육예산 확대→축소' 달라진 최교진?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파장
  4. 특진·포상 받은 수사, 무죄 나면?… 경찰개혁 ‘사후검증’ 과제
  5. 충남대 국립공주대 통합신청서 통과…구성원 찬반투표 본격화

헤드라인 뉴스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기나긴 공방 끝, 지천댐 재추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용수 수요

충남 청양·부여지역에서 장기간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온 지천댐 건설이 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된다. 당초 지천댐은 홍수 방어에 초점을 맞춰 추진돼 왔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앞서 박수현 충남지사가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100%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천댐 건설은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27일 신규댐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지천댐을 비롯한 5곳은 기존 계획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감천댐(김천)과..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교육비 격차 벌어졌는데 장학금은 평균 웃돌아… 대전 대학 엇갈린 지표

전국 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이 전년보다 늘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투자 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 대전 주요 4년제 대학에서도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최대 1035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대전 사립대 5곳은 교육비가 교육부의 비수도권 집계치를 밑돈 반면 장학금은 웃돌아 두 지표가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결산 기준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0만2000원보다..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몸무게 23.6㎏ 저는 대전샛, 우주탐험 준비마쳤어요"

저는 대전에서 태어난 대전샛입니다. 45㎝ 키에 몸무게는 23.6㎏, 태양집열판 양팔을 펼쳐도 1m를 넘지 않아 위성 중에 아주 작은 큐브위성이라고 불리지요. 크기가 작다고 얕보지는 마세요. 발사체가 지구를 박차고 우주로 나아갈 때 전해지는 지구 중력 10~30배의 진동을 견딜 수 있고 영하 35도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해 지구의 대전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10월 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5호에 탑재돼 우주로 날아갈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태어난 연구실이 무척 바빠졌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설명해줄게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대입 수시 앞 실기준비 ‘구슬땀’

  •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청렴문화 함께 만들어요’

  • ‘온통대전 2.0’ ‘온통대전 2.0’

  • 배롱나무와 유회당 배롱나무와 유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