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부당해고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 칼럼]부당해고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 승인 2019-08-18 11:19
  • 신문게재 2019-08-19 2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이승현 山君(산군)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재심 신청의 대리인으로 담당하는 사건이 있어 '부당해고'를 주제로 기고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관해 다양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고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에는 ①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에서 기간의 만료 ②합의해지 ③근로자에 의한 자진사퇴 ④사용자에 의한 해고 ⑤정년퇴직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가령 위 ③과 같은 근로자가 스스로 원해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위 ④와 같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해고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해석의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해석의 사회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차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들고 있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적 결단에 따라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동을 하는 것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헌법은 선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대전 편의점 절도 사건 재조명
  2. 정상신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무기력한 대전교육… 잘할 것이란 주변 기대에 재도전 결심"
  3. 대전·충남서 갑자기 내린 폭설… 가로수 부러져 길 막기도
  4. 李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공감없이 강행안돼" 사실상 무산
  5. 봄 시샘하는 폭설
  1. 건양대 웰다잉·웰에이징 전문인력 125명 양성…"통합된 형태의 지원체계 필요"
  2. [중도시평] 아날로그 정서는 시대적 역행일까?
  3. 대전 학교 배움터지킴이 88명 추가 선발 배치… 자원봉사자 신분 한계 여전
  4. [문예공론] 유상란 시인의 시 '어느 날 문득'에 내재된 삶의 궤적
  5. [춘하추동] 소는 누가 키우나

헤드라인 뉴스


무산수순 대전·충남 행정통합…與野 극적인 정치적 합의 나올까

무산수순 대전·충남 행정통합…與野 극적인 정치적 합의 나올까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사실상 무산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충청 여야의 통 큰 정치적 타결로 극적인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똑같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힌 대구 경북이 3월 초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것과 같은 움직임을 대전 충남에서도 보인다면 통합 재추진을 위한 일말의 가능성은 살아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대전 충남을 향해 "공감 없는 통합은 안된다"고 쐐기를 박은 데다 충청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

김 총리, `세종시 지원위` 재가동…행정수도 실행력 주목
김 총리, '세종시 지원위' 재가동…행정수도 실행력 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31차)를 주재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층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3층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열고,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박사, 서울시립대 이희정 교수, 산업연구원의 김정흥 박사, 충남대 박수정 교수, 한밭대 백수정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소재문 디지털융합센터장, 신아시아 산학관 협력기구의 이시희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부처 위원으로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코스피 사상 첫 `6000피` 돌파…투자 열기 `후끈`
코스피 사상 첫 '6000피' 돌파…투자 열기 '후끈'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은 지 한 달여 만에 6000대를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114.22포인트(1.91%) 오른 6083.86으로 거래를 마쳤다. 올해 1월 22일 장중 5019.54로 '5천피'을 넘어선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1000포인트 넘게 오르며 '6천피'(코스피 6000포인트)를 달성한 것이다. 지수를 끌어올린 건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다. 기관은 이날 9017억 원, 개인은 2215억 원을 각각 순매수하면서다. 다만, 외국인은 1조 3019억 원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장 담그기 가장 좋은 시기

  •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 국민의힘 규탄 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 국민의힘 규탄

  •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상

  • 봄 시샘하는 폭설 봄 시샘하는 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