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청춘'과 특별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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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청춘'과 특별한 만남

대전 총학생회장단 간담회 "국회 본회의 통과진력"
회장단 혁신도시 지정촉구 성명서 이 의원에 전달

  • 승인 2019-08-24 10:38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간담회 1
대전 충남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우선채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지역 대학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전날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대전 9개대 총학생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각 대학의 총학생회장들이 법안 추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담은 성명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또 이 의원은 총학생회장단에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지 직접 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진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역연계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으며, 대전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로 지정되게끔 각고의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목원대 총학생회장은 "대전 취준생들의 고충을 공감하며 이 법안을 추진하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 의원에게 당부했다. 한편,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대전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규정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 규모는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인 2700명(추정) 기준 약 567명(21%)으로 대전 지역 청년들로만 구성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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